※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신차할부, 리스, 렌트, 집단 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1544-8600)로 문의
소득·재산 증가 |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하는 경우 |
재무상태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 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하는 경우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18(금리인하요구)2조③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단, 채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타행 대출금상환증명서 등
- 감사보고서, 재무상태 개선 입증/신용도 상승 입증 자료 등 수시 신용평가 수행을 위한 자료
-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