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이란?

청약철회권 안내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가능 기간
  •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날로부터 14일 내 (대출일 포함 총 15일간)
제외 대상
  •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은 청약철회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 단, 청약철회 기간내 재화를 받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신청 방법
  • 대표번호(1544-8600) 또는 대출지점으로 연락 후 신청 가능
철회 효과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5영업일 이내 삭제됩니다. (금융회사,한국신용정보원,CB사 등)
유의 사항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대출금 및 이자, 부대비용(인지세,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반환까지 14일 내(대출일 포함 15일간) 이뤄져야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할상환 불가)
  • 신청 시 당사에서 반환금액 및 반환계좌를 안내드리니, 해당 계좌로 기간 내 반환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철회권을 남용하여 당사를 대상으로 최근1개월 내 2회 이상 청약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구분 중도상환 시 청약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 O X
대출정보 삭제 X O

※ 대출실행일 이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이 아닌 청약철회(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