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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신용카드 보유 및 사용실적 보유자라면! 1688-0070 카드사용자 신용대출

  • 최저이율 연13.7%
  • 최대한도 6,500만원
  • 상환기간 최대9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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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자 신용대출

금리
연 13.7% ~ 18.5%
한도
최대 6,500만원
대출대상

본인명의 신용카드 보유 및 사용 실적이 있는 고객

구비서류

대출약정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간 및 상환방법

12, 24, 36, 48, 60, 72, 84, 9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수수료 및 인지세

취급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2.0%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1%) × 잔존기간/(대출기간 - 30일)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인지세액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인지세액 7만원

연체금리

약정금리 + 최대 3%(P),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대출절차

  1. 나의 한도 조회
  2. 대출 신청
  3. 대출 심사
  4.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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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주택 신용대출

금리
연 13.7% ~ 18.5%
한도
최대 6,500만원
대출대상

본인 및 공동명의 아파트 / 주택 소유자

구비서류

대출약정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간 및 상환방법

12, 24, 36, 48, 60, 72, 84, 9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수수료 및 인지세

취급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2.0%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1%) × 잔존기간/(대출기간 - 30일)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인지세액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인지세액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인지세액 15만원

연체금리

약정금리 + 최대 3%(P),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대출절차

  1. 나의 한도 조회
  2. 대출 신청
  3. 대출 심사
  4.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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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 오토담보론

금리
연 13.7% ~ 18.5%
한도
최대 6,500만원
대출대상

본인명의 차량 소유 고객 단독명의 차량 보유자 / 보유기간 3개월 이상 차량 제작년월로 부터 10년 이내차량

구비서류

대출약정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설정계약서

기간 및 상환방법

12, 24, 36, 48, 60, 72, 84, 9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수수료 및 인지세

취급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2.0%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1%) × 잔존기간/(대출기간 - 30일)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인지세액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인지세액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인지세액 15만원

연체금리

약정금리 + 최대 3%(P),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차량 근저당 설정비용 및 해지비용

설정비용 회사 부담, 설정해지비용 채무자 부담 (대출철회시 설정비용 및 해지비용 채무자 부담)

대출절차

  1. 나의 한도 조회
  2. 대출 신청
  3. 대출 심사
  4.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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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무담보 신용대출

금리
연 13.7% ~ 18.5%
한도
최대 6,500만원
대출대상

개업기간 6개월 경과한 개인 사업자 본인 및 공동명의 아파트/주택 소유자

구비서류

대출약정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

기간 및 상환방법

12, 24, 36, 48, 60, 72, 84, 9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수수료 및 인지세

취급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2.0%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1%) × 잔존기간/(대출기간 - 30일)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인지세액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인지세액 7만원

연체금리

약정금리 + 최대 3%(P),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bold

대출절차

  1. 나의 한도 조회
  2. 대출 신청
  3. 대출 심사
  4.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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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신용대출

금리
연 13.7% ~ 18.5%
한도
최대 6,500만원
대출대상

재직 3개월 이상,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소득증빙 가능한 직장인(전문직 및 공무원, 우량기업 근로자 우대)

구비서류

대출약정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소득증빙서류

기간 및 상환방법

12, 24, 36, 48, 60, 72, 84, 9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수수료 및 인지세

취급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2.0%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1%) × 잔존기간/(대출기간 - 30일)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인지세액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인지세액 7만원

연체금리

약정금리 + 최대 3%(P),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대출절차

  1. 나의 한도 조회
  2.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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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신용대출

금리
연 13.7% ~ 18.5%
한도
최대 6,500만원
대출대상

본인 혹은 공동명의 전세계약 등본상 주소와 전세계약서 주소 일치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상 고객)

구비서류

대출약정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도장 必)

기간 및 상환방법

12, 24, 36, 48, 60, 72, 84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수수료 및 인지세

취급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2.0%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1%) × 잔존기간/(대출기간 - 30일)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인지세액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인지세액 7만원

연체금리

약정금리 + 최대 3%(P),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대출절차

  1. 나의 한도 조회
  2. 대출 신청
  3.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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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산기

월 납입금 계산기

대출금액
대출기간
개월
연이자율
%
상환방법

계산결과

대출원금
0
총 대출이자
0
총 상환금액
0
월 납입금액
0
  • 월 납입금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계산되었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이자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 1회차 납입금은 대출일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 고객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이자 납입일(매월)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woorifcapital.com/fine/csProtect.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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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제공 작성부서 : 우리금융캐피탈 개인금융기획부
    • 준법감시 심의필 : 제2025-024호 (2025.02.18~2026.02.17)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 제2025 - L1h - 01989호 (2025.02.21~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