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10분동안
이용이 없으실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59초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려면
로그인 연장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STEP01. 분쟁접수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기재한 분쟁조정
신청서(정해진 서식 없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02.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대상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는 안건은 기존의 조정례 또는 판례 등이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의적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새로운 조정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례와 판례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까지 안건을 회부할 경우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음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EP03. 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조정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합니다.
① 인용결정 : 신청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경우
② 기각결정 : 신청사항이 이유 없는 경우
③ 각하결정 : 분쟁조정 신청 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