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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프로세스

분쟁조정 프로세스 안내

  • STEP01. 분쟁접수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기재한 분쟁조정

    신청서(정해진 서식 없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STEP02.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대상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는 안건은 기존의 조정례 또는 판례 등이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의적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새로운 조정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례와 판례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까지 안건을 회부할 경우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음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STEP03. 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조정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합니다.

    ① 인용결정 : 신청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경우

    ② 기각결정 : 신청사항이 이유 없는 경우

    ③ 각하결정 : 분쟁조정 신청 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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