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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료] 금융상품 계약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여신금융협회 제공
[주요내용]
1) 자료열람요구권
- 판매업자는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 · 관리해야함
- 소비자는 분쟁조정,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열람 (사본제공, 청취 포함) 요구 가능
→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6영업일 이내 요구에 응해야함
2)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
- 철회기간 : 대출성상품의 경우 계약 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3)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가 해지 수수료·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위법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 행사요건 : 5개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 행사기간 :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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