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이드

대출상식

고객님의 신용관리를 위한 아주 유익한 대출상식입니다.

신용관리지침

신용시대, 고객님의 효과적인 신용관리를 위한 실전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연락중지청구권/신용정보제공동의철회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 37조는 고객님께서 대출계약시에 동의한 신용정보제공동의에 대한 철회 및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용정보제공동의철회권" 및 "연락중지청구권"이라고 합니다.
1. 신용정보제공동의철회권
  • 내용 : 계약시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
  • 행사방법 :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한 금융기관에 제공동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지
  • 제한 : 철회로 인하여 제휴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그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계약 후 3개월 내에는 철회 불가
  • 한번 신용정보제공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신규계약이 발생시 철회요청이 갱신되므로 신규 계약 후 별도의 철회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2. 연락중지청구권
  • 내용 :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
  • 행사방법 : 신용정보 이용을 동의한 금융기관에 연락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을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지
  • 제한 : 계약 즉시 청구가 가능하며, 최초 연락시에는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당사는 고객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 직후에도 신용정보제공동의철회가 가능합니다.
  • 당사 지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 고객정보 변경 메뉴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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