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식
고객님의 신용관리를 위한 아주 유익한 대출상식입니다.
신용관리지침
신용시대, 고객님의 효과적인 신용관리를 위한 실전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주하는 질문들(FAQ)
- 1. 단기연체정보 등록기준
- 신용정보사에 등록되는 단기연체의 경우 납입일에서 5영업일이 경과하도록 납입하지 않으면 등록되고,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금융연체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등록됩니다.
- 2. 파산면책[개인회생]과 연체해제
- 법원에서 파산면책선고, 개인회생인가결정 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은행연합회로 해당 정보가 통보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가 수신되면 연체정보를 삭제 처리하는 등의 정보처리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만약 공공기록 정보 통보 누락으로 인하여 연체정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이 결정된 법원에 요청하여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되도록 하고 연체정보가 자동해제 되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 3. 연체금 상환과 타금융기관 대출
-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부실가능성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력 때문에 대출이 거절이 되신건지, 현재 연체 중으로 확인되시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 현재 연체중으로 나오는 경우 고객센터 등으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연체이력 보관기간
- 최장 5년까지 보관/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연체이력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연체기록의 삭제
-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사, 은행연합회 간의 협약에서 결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신용정보법이 그 관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절차에 따라 이미 등록된 정보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6. 사업자 단기연체
- 사업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은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은행연합회에 기업대출로 집중됩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연체 및 그 해제정보가 반영되는 5일 ~ 15일까지 소요됩니다.
- 7. 신용조회기록 삭제
- 09년 10월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조회기록도 개인의 신용정보로서 관리되어야 할 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동의에 따라 신용조회된 기록은 삭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신용조회기록은 당사가 고객님의 신용도 판단을 위하여 고객님의 동의에 따라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기록으로서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되는 정보입니다.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