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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식

고객님의 신용관리를 위한 아주 유익한 대출상식입니다.

신용관리지침

신용시대, 고객님의 효과적인 신용관리를 위한 실전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요령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요령

  •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에 본인서명을 한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다.
  • 비밀번호는 남이 알아낼 수 없는 숫자로 지정한다.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숫자로 정하기 위하여 생년월일, 차량번호, 집 전화번호 등을 사용할 경우 제3자에게 노출되기 쉬우며,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할 경우 피해를 보기 쉽다.
  •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은행)에 신고한다.
  •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매출전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후 서명한다.
    본인이 직접 계산대로 가서 매출전표의 작성과정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 전 금액 등의 거래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신용카드는 남에게 빌려주지 말고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신용카드를 남에게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하였다가 도난,분실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카드대금은 연체하지 않는다.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당할 수도 있다. 또한 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 내역이 금융기관 간에 공유됨에 따라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결제일을 지키고, 여러 개의 카드결제 계좌를 보유한 경우 결제계좌에 잔고가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연체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일반적 피해보상 기준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신고접수 일부터 60일 전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 이후)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
  • 카드의 미서명, 양도, 대여,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 보상신청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 도난,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도난, 분실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의 합리적인 사용방법

  • 1. 신용카드 발급신청시 먼저 자신의 소비패턴과 소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체크하자.
    • 주로 어디에 소비를 하고 있는가?
    • 소득은 규칙적으로 들어오는가, 아니면 불규칙 적인가?
    • 소득 중 지출은 어느 정도인가?
    • 소비지출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는가?
    • 소비지출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 신용카드는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
  • 2. 신용카드는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의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부득이 연체가 되는 경우 조속히 연체금을 갚도록 노력한다. 자신의 소득을 감안하여 소득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카드를 마구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로 카드사용 대금을 반복적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3.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연체사실이 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정지,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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